지난 시간에는
겨울철 고정비 중
부담이 큰 요금 중 한 가지인
난방비를 간단한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습니다.
큰 준비물 없이
집에서 간단히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마다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TV 수신료를 절약하는 방법과
TV 수신료는
TV가 집에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로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TV 수신료 납부 해지를 하는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꿀팁 알아보기
- TV 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 -
TV 수신료는 TV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다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해지할 상황이 존재합니다.
해지하는 방법은 간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일반 가정집은 한국 전력공사나
KBS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
TV 수신료 납부를 간단히 해지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KBS를 검색하여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KBS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홈 화면에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줍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KBS 소개를 클릭 후
수신료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 이후
수신료 탭에서
TV 등록/변경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TV 등록/변경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위 사진처럼
TV를 신규 등록하거나 대수 증감 및
주소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포스팅의 주제인
수신료 납부를 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할인받기 -
TV 수신료는 자동차세처럼
선납을 통해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분 선납 시 1,250원이 감액되며
1년분 선납 시 2,500원이 감액됩니다.
선납 신청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또는
수신료 콜센터인 1588-1801로 연락하면
쉽게 선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TV 수신료 선납에 대한 유의사항 입니다.
( 1 )
선납한 기간 중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선납하신 시청자가
별도로 KBS에 해당 내역을
정확히 통보하여야 합니다.
전출입 내역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수신료가 이중 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 2 )
수신료 체납상태인 경우
TV 수신료 선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
기타 세부사항은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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